학자금 중보지원방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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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록수나눔재단
- 조회
- 347회
- 작성일
- 23-05-26 14:20
본문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1. 관련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중복지원 방지)
2. 중복지원 방지제도란?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통해 정부 학자금지원의 기회 보장과 장학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3. 중복지원 방지 기본원칙
1)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는 경우를 제한
- 등록금 :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등)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2)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그 금액의 총합이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으로
수혜가능.
3) 중복지원자는 대출약정시 작성한 서약서에 따라 초과금액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있음(미반환 금액에 대한
강제환수 진행)
4) 중복지원자는 중복지원 상태 (등록금 범위 초과) 해소 시까지 정부학자금(대출, 장학) 지원 제한
5)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1회성 포상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률 및 규정 참조
- 고등학생은 미적용
-상록수나눔재단은 장학금만 지급 가능하며 근로, 연구, 생활비 보조금 등의 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음.
4. 상록수나눔재단은 장학금 지급후 관련자료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함.(2016년 2학기분부터 적용)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중복지원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반환 통보를 받은 학생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전화 : 032- 671-5533 )